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6.7.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의 학술지 <사회복지실천연구>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은 학술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문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투고 논문 접수
3.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6. 기타 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의 운영)
1.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일반적인 편집업무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2.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회장에게 시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의 구성)
1.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이 추천한다.
3. 투고논문 1편에 대한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폴(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와 심사)
1. 한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투고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기타 구체적인 기고 논문의 심사원칙과 논문작성지침은 논문작성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경비)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의 운영재정에서 충당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6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