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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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제정 2026.7.10.)

 

 

1 장    총칙

 

1(목적)

본 학회는 사회복지 분야의 이론 발전과 현장실무 중심 교육 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학회는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Korean Academy of Social Work Practice)라 칭한다.

 

3(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복지 및 실천 현장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2. 학술대회, 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3. 학회지와 전문 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4. 국내외 학술단체, 사회복지 실천 현장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으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6(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관련된 교과목을 교수하고 있는 전임교수나 비전임교수로 있는 자 및 퇴직자

② 공인된 연구소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야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자 및 퇴직자

③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전공(학과)의 박사과정을 졸업 및 수료하였거나 과정 이수 중인 자

④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실천 현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자로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

⑤ 기타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①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과정 이수 중인 자

②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자

③ 기타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회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자문을 하거나 본 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기관(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기관

5. 학생회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7(회원 입회 절차)

신규회원은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 명예회원. 자문위원 및 기관(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총회 출석권 및 의결권

② 학회지 및 학술대회지의 투고

③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강연회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④ 정관ㆍ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 준수

⑤ 회비 및 임원회비 납부

 

2. 회비 및 임원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학회사무국 등에서 회원 및 임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9(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탈퇴를 신청한 경우

2. 자연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회원이 해산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여 운영위원회나 학회사무국 등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4.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나 학회사무국 등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10(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장 임원

 

11(임원)

본 학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장과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회장 유고 시 임시이사회 협의 과정을 통해 부회장 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 : 1

2. 부회장 : 3(편집위원장 1인 포함)

3. 감사 : 2

4. 총무분과위원장 : 1

5. 학술분과위원장 : 1

6. 편집분과위원장 : 1인 편집분과부위원장 1

7. 교육홍보분과위원장 : 1

8. 연구윤리분과위원장 : 1

9. 대외협력분과위원장 : 1

 

12(간사)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13(임원의 선임과 임기)

본 학회의 임원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 및 부회장을 위촉하고, 각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2.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기 중 사망,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4(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연구, 편집, 교육 및 훈련 등의 학술 활동과 총무, 섭외 등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재무를 감사하며,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일을 수행한다.

4. 총무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관리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5. 학술분과위원장은 본회의 학술대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6. 편집분과위원장은 본회의 학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7. 교육홍보분과위원장은 본회의 교육 · 훈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8. 연구윤리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연구 윤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9. 대외협력분과위원장은 본회와 관련하여 대내외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학회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15(편집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지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편집분과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연구 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편집분과위원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분과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 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4. 편집분과위원만으로 논문심사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6(총무·학술·교육홍보·연구윤리·대외협력 분과위원)

총무분과위원, 학술분과위원, 교육홍보분과위원, 연구윤리분과위원 및 대외협력분과위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 중에서 각 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17(임원의 보수 등)

본 학회의 회장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장 총회

 

18(회의의 종류)

본 학회는 총회, 이사회, 총무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연구윤리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19(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 · 장소 및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20(총회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기 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2. 사업 보고와 결산 승인

3.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1(총회 의결 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 회원으로 본다.

 

22(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총회에서 선임한 의사록 서명인의 날인을 받아 학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장 이사회

 

23(이사회)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당연직(전임 회장, 회장, 부회장) 외 이사 20인 내외로 한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 시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24(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내규의 제정과 개정

2. 운영위원회의 설치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4. 총회 소집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7. 차기 회장의 추천 및 선출 등을 포함한 총회 안건

8. 기타 본회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5(이사회 의결 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한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6(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총회에서 선임한 의사록 서명인의 날인을 받아 학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장 위원회 및 협의회

 

27(분과 운영위원회)

1. 본 학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분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운영위원회는 총무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연구윤리분과위원회 및 대외협력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3. 분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8(학술운영협의회)

1. 본 학회는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학술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학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7 장 재정

 

29(재정)

본 학회의 사업비는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이사회비 혹은 임원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기부금, 사업 수익,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30(회비 금액)

본 학회의 가입비와 연회비, 이사회비 혹은 임원회비 관련 금액은 매년 이사회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31(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8 장 보칙

 

32(세칙과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33(공고사항 및 방법)

1. 회칙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과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고사항을 회원에게 추가로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2671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 본 회칙 및 세칙과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