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6.7.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출판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기준을 정하고,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지」(이하“본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과 발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회원의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 풍토를 마련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2조(제정 근거)
이 규정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제 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출판윤리 기준을 토대로, 본 학회와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2. 회원이 아니더라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그 심사·편집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을 산출하려는 일체의 학문 활동을 말한다.
2. “연구자”란 본 학회지에 발표할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제안·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정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 대상자”란 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찰·면접·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 윤리 위반행위”란 제 3장에서 정한 연구 부정행위와 그 밖에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제5조(연구자의 기본 책무)
1.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부터 결과 발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자료를 사실대로 기록·보관하며,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아니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와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 대상자의 보호)
1.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연구물에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별도로 수집된 2차 자료만을 분석하는 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의 수집 · 이용 · 보관 방식, 참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비밀 보장의 범위, 그리고 참여를 중단할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칠 것.
2. 연구자는 아동·장애인 등 권익 침해에 취약한 대상을 연구할 때에는 한층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연구로 얻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상충의 관리)
연구자는 연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연구 수행의 성실성)
1. 연구자는 연구의 원자료와 관련 기록을 결과 발표 후 적절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등 보조 도구를 활용한 경우에는 그 활용 범위와 방식을 연구물에 밝혀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연구의 핵심적인 판단과 해석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다.
제9조(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연구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도구명, 사용 목적, 사용 범위를 논문 또는 별도 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기재할 수 없으며, 논문의 내용, 인용, 분석, 해석,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10조(AI 활용 결과의 검증)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제시한 문장, 통계, 정책자료, 법령, 참고문헌, 인용정보의 정확성과 실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위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11조(연구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는 상담사례, 면담자료, 녹취록, 현장 노트, 사례관리 기록,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비식별화된 자료라 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이 있거나 연구 참여자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할 수 없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저자 표시
5. 부당한 중복게재
6. 다른 사람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제안 · 강요 · 교사하는 행위
7. 본 학회의 연구 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제13조(위조 및 변조)
1. “위조”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를 거짓으로 만들어 내어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의 재료 · 과정 ·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바꾸고 삭제하여 연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표절)
1.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한 언어가 다르더라도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표절로 본다.
① 다른 사람의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착상이나 주장을 출처 없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②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장을 다섯 어절 이상 연속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하거나 문장의 구조 · 표현만 바꾸어 옮기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④ 연구자가 자신이 이미 발표한 글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요약하거나 문장의 구조 · 표현만 바꾸어 옮기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제15조(인용과 출처 표기)
연구자는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를 인용할 때 다음의 방법으로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1. 직접 인용
① 인용하는 분량이 마흔 단어보다 적을 때에는 큰따옴표(“ ”)로 묶어 본문 안에 넣고, 저자·연도와 함께 해당 면을 적는다.
예) 박○○(2022: 58)은 “사례관리의 성패는 초기 관계 형성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라고 보았다.
예) 초기 관계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한 연구는 이를 두고 “사례관리의 성패는 초기 관계 형성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박○○, 2022: 58)라고 표현한다.
② 인용하는 분량이 마흔 단어 이상일 때에는 큰따옴표를 쓰지 않고, 본문과 한 줄을 띄운 뒤 인용문 전체를 하나의 단락으로 들여 써서 본문과 구분한다. 이때에도 인용한 면을 괄호 안에 반드시 밝힌다.
예) 박○○(2022)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사례관리의 성패는 초기 관계 형성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클라이언트가 실천가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후의 어떤 개입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첫 면접의 질은 개입 전체의 토대가 된다(58).
2. 간접 인용 : 다른 사람의 주장을 요약하거나 그 표현을 바꾸어 옮길 때에도 원저자와 출처를 밝힌다. 이는 자신이 이미 발표한 글을 다시 풀어 쓰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부당한 저자표시)
1.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주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주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2. 저자의 순서와 책임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7조(부당한 중복게재)
1. “부당한 중복게재”란 자신이 이미 발표하였거나 다른 곳에서 심사 중인 연구 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것처럼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결과를 언어만 달리하여 다시 발표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에도 원래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 학술지에 이미 실린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펴내는 경우
② 학술지에 실은 논문의 내용을 대중을 위한 매체에 알기 쉽게 다시 풀어쓰는 경우
③ 이미 발표한 자료에 새로운 이론적 관점이나 연구 방법을 더하여 다시 분석하는 경우
3. 하나의 연구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여러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자료와 문장의 대부분이 겹치는 논문을 거듭 발표하는 행위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본다. 다만, 대규모 연구나 학제 간 연구에서 학문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편으로 나누어 발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앞서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저자는 같은 학술지나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 투고할 때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히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 4 장 출판 및 심사 윤리
제18조(저자의 의무)
1. 저자는 본 학회지의 투고 규정을 지키고,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저자는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적절히 밝혀야 한다.
제19조(심사자의 의무)
1.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학문적 기준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이 자신이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논문을 반려하여야 한다.
4.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미발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편집위원회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소속이나 인적 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과 투고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람이 심사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신원과 논문 내용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 및 편집 과정의 기밀성)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심사자료, 심사평, 편집회의 자료 등 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거나 요약 · 분석 · 번역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 5 장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 절차
제22조(제보)
1. 연구 윤리 위반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본 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구두·전화·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보할 수 있다.
2.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여 정한다.
4. 조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조사 대상자 · 증인 · 참고인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학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 보호와 비밀 유지)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명예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제보가 악의적이거나 거짓임이 드러난 경우, 본 학회는 제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소명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판정)
1. 조사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조사 대상자의 소명을 종합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판정은 조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6 장 위반에 대한 조치
제28조(제재)
1.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확정된 경우,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의 게재 불허
②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게재 취소 및 학회지 목록에서의 삭제, 그리고 그 사실을 학회 누리집과 학회지에 공지
③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④ 한국연구재단 및 학회 누리집을 통한 위반 사실의 공지
⑤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게재 권 · 호, 취소 일자, 취소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격 정지 또는 박탈의 기간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결과의 통지)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조사 대상자와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재조사의 요청)
제보자나 조사 대상자가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조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명예 회복)
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록의 보관과 보고)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가 끝난 때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 결과는 본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6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법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