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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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제정 2026.7.10.)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이하"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사회복지실천연구』(이하"학회지")의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학회지의 성격 및 발간)

1. 본 학회지는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학술적·실천적·정책적 지식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한다.

2. 본 학회지는 연 2(8, 12) 발간하며, 원고 접수는 매년 발간 1개월 전일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3(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연구논문 사회복지 및 다양한 학문의 실천 관련 이론, 정책, 제도, 프로그램, 교육, 현장실천 연구
사례연구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실천연구 사회복지현장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기반 연구
문헌연구 사회복지실천과 이와 연관된 이론, 쟁점, 동향에 대한 검토 연구
기타 학회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고

 

2 장 투고 자격 및 절차

 

4(투고 자격)

1.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공동저자 중 비회원이 포함된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3.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투고할 수 없다.

4.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및 원고의 오류로 인한 문제는 투고자에게 책임이 있다.

 

5(투고 논문의 주제 범위)

1. 투고 논문은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학문적·실천적·정책적 주제를 다루는 연구여야 한다. 주요 주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실천 이론 및 방법론

②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실천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④ 사회복지 인력 및 전달체계

⑤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 실천

⑥ 기타

 

2. 투고 논문의 주제 적합성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적합하지 않은 논문은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할 수 있다.

 

6(원고 제출 방법 및 절차)

1. 논문 투고 시 아래의 서류를 학회 전용 투고사이트로 제출한다.

① 투고 원고(한글2002 이상, .hwp 파일, 저자 정보 삭제본)

② 투고신청서(협의회 홈페이지 소정 양식)

③ 자가점검사항 확인서

④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KCI 시스템 활용)

⑤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개시(심사위원 의뢰) 이전에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⑦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본 제출 시 저자 정보(이름, 소속, 직위, 사사표기 등)를 기술한다.

 

7(논문의 구성 순서)

모든 논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집필되어야 한다.

1. 논문 제목(국문·영문)

2. 저자명 및 소속·직위(투고 심사 시에는 삭제하여 제출)

3. 영문초록(Abstract) Key words(200~300단어, 저자명·소속·직위 영문 포함)

4. 본문

5. 참고문헌

6. 저자 프로필(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7. 부록(필요한 경우)

※ 게재 확정 후 최종본에서 2, 6의 저자 정보를 기술한다.

 

 

8(원고 분량)

1. 투고 원고의 분량은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하여 20페이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질적 연구의 경우 25페이지까지 허용한다.

3. 기준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제20조의 초과 게재료를 적용한다.

 

9(중복 투고 금지 및 연구 윤리)

1. 타 학술지(대학논총 등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심사 기간 중에는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2.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신청서 및 논문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주저자는 반드시 학위수여자 본인이어야 한다.

3.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또는 활용한 경우, 투고 시 해당 사실을 투고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표절(자기표절 포함), 타인 연구 편승, 중복게재, 데이터 조작 등의 연구 부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투고는 무효로 하며, 해당 저자는 이후 4개호(2)에 한하여 투고 자격을 상실한다.

5. 이중 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로 간주하여 투고를 무효로 하고, 해당 저자는 이후 2개호(1)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6.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판정이 내려졌더라도 위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제23조에 따라 게재 취소 조치를 한다.

 

10(논문유사도 검사)

1.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https://check.kci.go.kr)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사율 기준 : 5어절, 인용 문장 포함, 출처 표시 문장 포함, 목차와 참고문헌 제외

3. 평균 유사율은 5%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익명 심사 원칙)

1. 투고 원고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사사 표기 등 저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신분도 투고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위원들 상호 간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3 장 논문심사

 

12(심사위원 선정)

1.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후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3. 논문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분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① 투고자와 동일 소속 기관의 구성원

② 해당 호 투고자(타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에서 제척

④ 학회에서 정한 심사 기간 이후에도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심사 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13(심사 기준)

제출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온라인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수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연구 제목과 목적·내용의 일치성

2. 연구 주제의 시의성 및 독창성

3. 연구 방법 및 분석기법의 적합성

4. 논문의 체계와 구성의 완성도

5. 최근 연구 동향의 반영도

6.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7.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함의

8. 참고문헌 표기의 정확성

9. 연구 윤리 준수 여부

 

14(심사 판정 기준)

1. 심사 결과의 판정은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한다.

①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가능

② 수정 후 게재 : 경미한 수정 후 편집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게재 가능

③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후 심사위원 재심사 필요

④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2.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조합에 따른 최종 판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 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3. 최종 판정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서면(이메일)으로 통보한다.

 

15(심사 절차)

1. 게재 판정: 편집위원장이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자구 수정 등 미미한 수정만 허용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 편집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통보하며,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 편집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한다. 수정 후 재심 통보 이후 최대 14일 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재심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한다.

4. 게재 불가 판정: 편집위원장이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6(재심사)

1.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사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재심사유에 대해 심의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다.

4. 재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은 제 14조의 판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5. 재심사 시에는 제 19조와 동일한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7(심사 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을 투고자 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해당 심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심사를 금지한다.

 

18(게재 제한)

1. 동일인 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저자가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최종본이 출판사에 넘겨진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수정할 수 없다. , 명백한 오류 및 오타가 발견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판단에 따라 수정을 허락받을 수 있다.

3. 게재 논문의 순서는 게재 확정 일시를 기준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 장 게재 및 저작권

 

19(심사료 및 게재료)

1.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는 투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논문심사와 안정적인 학회지 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정한다.

 

구분 금액 비고
투고료 없음  
심사료(연회비 납부 대학) 100,000원 투고 시 납부
심사료(연회비 미납 대학) 150,000원  
재심사료 50,000원 재심 시
기본 게재료 50,000원 20페이지 이내
초과 게재료(20page초과) 10,000원/페이지 20페이지 초과분
연구비 지원 논문 게재료 100,000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2.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사회복지실천학회

3. 연구비 지원 논문은 논문 사사표기 또는 연구비 지원 사실이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연구비 지원 논문(교내 또는 외부)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으로서 저자 전원이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심사료는 논문 심사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6. 게재료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만 납부한다.

7.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저작권)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최종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의 제출을 통해 본 학회에 귀속된다.

3. 저작권 이양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투고 행위가 해당 논문의 저작권을 협의회로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21(게재 취소 및 사후 관리)

1.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 데이터 조작, 타인 연구 편승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게재 판정을 취소한다.

2. 저자는 같은 저널 또는 다른 저널에서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원고가 있을 때에는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3. 이미 출간된 논문에서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5 장 기 타

 

22(이해충돌 선언)

1. 저자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 비재정적 이해충돌 여부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 논문 첫 장 또는 감사의 글에 해당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이 연구는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며, 동 재단은 연구 내용 및 결과에 관여하지 않았음."

3.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표기한다.

 

23(원고 문의 및 제출처)

1, 논문 투고 문의 : 편집부위원장

2. 논문 제출 : .com

3. 심사료·게재료 납부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24(규정의 개정)

1.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다.

3. 개정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607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법을 적용한다.